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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무상급식 사업 '갑론을박' -도민일보

등록일: 2008-08-12


교육감 무상급식 사업 '갑론을박' -도민일보 박종훈 위원 "실현가능·타당성 검토 토론회 제안" 교육계 인사 "법 취지 맞게 추진하는 게 교육감 몫" '무상급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9일 자 3면 보도>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지난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상급식 사업'의 불합리성을 거론한 이후 지난 9일 박 위원은 다시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이라는 글을 올려 자신의 논리를 보충했다. 이후 같은 날 자신을 '현 교육감의 정책과 공약을 제안하고 작성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장 모 씨가 다시 박 위원의 논리를 정면 반박하고 나서며 공방에 불이 붙었다. ◇"공개 토론회 열자" = 박 위원은 지난 9일의 글을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점, 다시 말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행위일 수 있다. 도교육청 예산 규모로는 무리한 예산편성이다. 시행되더라도 추가 부담이 커 당분간 급식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는 자신의 생각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교급식법 규정대로 급식 운영비(급식시설 설비비+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는 법 규정대로 수익자(학부모) 부담으로 해야 한다"며 "단 예외규정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자녀, 그리고 학교가 판단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기타 인정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면 된다"는 자신의 대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나오면 그 금액만큼을 해당 지역 학교에 그대로 추가 지원하면 된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박 위원은 "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열악한 예산 구조를 왜곡해 가면서까지 학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해야 하는 것인지가 의문의 핵심"이라며 "이즈음에서 무상급식의 타당성과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궤변이다" = '박종훈 교육위원의 글을 읽고'라는 글을 올린 장 씨는 박 위원이 법적인 문제로 지적한 몇몇 논거를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장 씨는 "무상급식의 문제는 단순히 급식을 무상으로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못 박고서 "박 위원이 제시한 법들보다 상위법인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중학교 3학년까지를 무상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즉 무상교육임에도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여러 가지 수익자부담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는 "완전한 무상의무교육이라는 헌법과 교육법 취지에 맞게끔 실현해 나가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라며 "아울러 상위법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육위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씨는 박 위원이 주장한 자치단체장들의 불확실한 지원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시장·군수를 만나 예산지원을 부탁해 보신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나"며 "이런 노력도 없이 어떻게 타당성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박 위원에게 되물었다. 현재 박 위원은 오는 15일까지 함양 산촌유학교육원에서 어린이 독서 캠프 참여를 이유로 장 씨에 대한 답변을 미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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