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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호텔 고의유찰 헐값 매입 -국제신문
등록일: 2008-08-12
성매매 알선 호텔 고의유찰 헐값 매입 -국제신문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사기공매' 의혹 부산경찰청, 봐주기 수사 논란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 A 씨가 지난 4월 성매매 알선으로 물의를 빚었던 부산 해운대구 L호텔을 '사기 공매'를 통해 싸게 매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호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단인 시공사가 고의로 공매를 유찰시켜 가격을 떨어뜨린 뒤 매입해 다시 A 씨에게 수의계약으로 호텔을 넘기려고 했다는 것이다. 11일 L호텔과 시공사인 N건설이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N건설은 받지 못한 호텔 공사비 25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호텔 공매를 유찰시키기로 했다. 싼 가격에 호텔을 사서 다시 L호텔 또는 L호텔의 연대보증인인 A씨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재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N 건설은 최근 감정가(360억 원)보다 150억 원 가량 싼 213억 원에 호텔을 매입했다. 합의서대로라면 어 청장의 동생 A 씨는 수의계약을 통해 호텔을 싼 가격에 사 엄청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L호텔과 A 씨는 합의서에 명기된 지난 6월13일까지 N건설에게 호텔운영권을 넘기지 않았고, 이에 대해 N건설은 지난 6월17일 합의서대로 이행하라는 문서를 L호텔과 A 씨에게 보냈다. 이 처럼 공매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사전에 모의해 공매를 유찰시켰다면 입찰방해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특히 어 청장의 동생 A 씨는 지난 4월 성매매를 한다는 의혹을 샀던 L호텔의 유흥주점 대표에게 4억5000만 원을 빌려줬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빌려준 돈이 유흥주점의 영업이익을 나눠받는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며 입건조차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을 사고 있다. 당시 경찰은 A 씨를 제외한 호텔 실소유주와 유흥업소 사장 등 4명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합의서의 존재를 몰랐다. 사기 공매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호텔 투자자와 N건설에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은 받지 못한 투자금과 공사대금이 36억 원에 이른다며 곧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L호텔의 건축주도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부정으로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를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김 모(46) 씨를 구속하고, 사촌 김 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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