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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이사’가 약속한 합의서 효력 있나? -경남매일

등록일: 2008-08-12


‘명함 이사’가 약속한 합의서 효력 있나? -경남매일 거창 골프장 민원해결 후 잠적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 골프장 주민민원 해결을 주도해 온 시행사측 관계자가 등기 이사가 아닌 명함만 이사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거창군은 이 같은 사실도 확인 않은 채 골프장 조성 관련 업무를 이들과 협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지난 2006년부터 주민과 군을 상대로 골프장관련 민원업무를 주도해 온 K, L씨가 논란의 중심에 선 쟁점은 이들이 주민들과 협의하고 약속한 문건의 효력 여부 때문이다. 실제로 명함이사인 L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측이 위임한 위임장으로 골프장 조성지 인근 주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가지는 동안 지역의 건설업체 공사참여와 식당운영, 잔디관리, 경비 등 각종 일거리에 우선 채용키로 문서로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민원개별협상대표 수임자인 정모(45)씨와는 토목공사 50%까지 승낙하면 인정한다는 합의서도 작성했다. 거창읍 정모(45)씨는 “3년여 동안 주민을 상대로 민원해결을 주도해 온 회사 측 이사들이 골프장 승인 이후 임직이란 말에 어이가 없다”며 “ 더욱이 회사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약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 회사에서 모르는 일이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실제 이사로 등재된 대표이사는 구두로 약속하고 이에 대한 협의 문서는 명함이사들이 서명한 꼴” 이라며 “이는 골프장 승인을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격” 이라고 비난했다.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사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이사는 Y, K씨 등 2명으로, 지금껏 주민들을 상대로 활동해 온 L, K씨 등은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음을 최근 사실로 확인했다. 이들 이사들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번갈아 가며 골프장 조성지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약속 등 민원해결을 위한 정지작업을 주도한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들 이사들이 주민들과 협의하고 약속한 문건들과 관련해, J 건설산업 측은 위임자가 임의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주민들과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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