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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116건 적발 -연합뉴스

등록일: 2008-08-12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116건 적발 -연합뉴스 미국산 국산.호주산 둔갑도 15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모든 식당.급식소 모든 종류 쇠고기'로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된 지 한 달 만에 100건이 넘는 허위표시 사례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7일까지 14만1천593개 음식점.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 116곳에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위표시 음식점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28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규모별로는 100㎡보다 큰 음식점에서 103건의 허위표시와 28건의 미표시 사례가 적발됐고, 100㎡미만의 경우 허위표시 13건만 처벌받았다. 이는 100㎡미만 영세 식당의 '미표시'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인다는 당국 방침에 따른 것이다. 주요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 다른 수입국으로 표시 47건 ▲ 수입산을 국내산(한우.육우) 표시 28건 ▲ 국산-수입산 섞은 뒤 국산 표시 7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관심의 대상인 미국산을 국산(7건), 호주산으로(8건) 허위 표시하거나 섞은 뒤 국산이라고 속여 판매(1건)한 사례도 발견됐다. 서울 동대문구 'B식당'은 미국산 쇠고기 목심(10.5㎏)과 멕시코산 쇠고기(안창.살치.차돌) 등 35.7㎏을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팔다 형사 입건됐다. 충북 청원군 'O식당'도 미국.멕시코.호주산 쇠고기 890여㎏을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손님에게 내놓다가 현장에서 적발됐고, 대전시 서구 'S식당'은 미국산 50.7㎏을 한우로 속여 팔다 덜미가 잡혔다. 경남 김해시 'J식당'의 경우 미국산 갈비살 및 갈비 205㎏의 원산지를 '호주 청정우'로 거짓 표시해 형사 입건됐고, 전남 강진군 'B식당' 역시 미국산 30.4㎏을 호주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로 입건됐다. 호텔 식당 등 대형.고급 음식점의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제주도 제주시 모 호텔 'H식당'은 호주산 쇠고기 1천100㎏으로 요리한 불고기를 '국내산 육우'로, 울산시 남구 모 호텔 'P식당'은 뉴질랜드산 918㎏을 '호주산'으로 속이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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