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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대폭 깎는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8-08-13


지방의원 의정비 대폭 깎는다 -경남신문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남도의회 60만 원 등 전국 198개 삭감 대상 속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경남도의회의 의정비를 60만원 삭감하는 등 전국 198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본지 4·5일 3면 보도)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1월 말이 기한인 내년도 의정비 심의, 확정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도봉구의회는 2206만원, 경기도의회는 1925만원이 대폭 삭감되는 등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의회 12개와 기초 186개 등 모두 198개 지방의회가 삭감대상에 포함됐다. 도내는 시 지역 의회의 올해 의정비는 3630만~4252만 원이고, 군 지역 의회는 3192만~3876만 원으로 이 안을 적용할 경우,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창원시가 200~300만 원대, 50만 미만 시인 진해, 통영, 거제시가 100~300만 원대, 도농복합시인 마산, 진주, 사천, 김해, 밀양, 양산시 등도 최저 수 십 만 원에서 900만 원대까지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지역도 대부분 3000만 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여 지역마다 200~900만 원까지 삭감될 전망이다. 이 안은 자치단체의 3년간 평균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여건을 반영해 특별·광역 시·도와 인구 50만 미만 시, 도농복합시·군 등 6개 유형별로 구분,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했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내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가이드라인에 추가 적용해 공무원 보수와의 형평성도 고려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때 제3의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도 교육계, 통·이반장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의원 의정비와 관련해 심의위원에 현직의원이 포함되는 등 부적격자를 포함하나 주민의 의견 반영 없이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과다 인상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잦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이태일 의장은 “삭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지역마다 의정비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정부에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 같은 방식이라면 지방공무원 임금도 지자체 재정능력에 따라 적용해야하는 것이다. 이달 말 대전에서 열리는 광역의회 의장단 모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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