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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세금소송' 지자체 잇단 승소 -경남신문
등록일: 2008-08-13
'KT세금소송' 지자체 잇단 승소 -경남신문 KT 측이 창원, 진해, 거제, 거창 등 4개 시·군이 해당지역 KT사업소에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2심 모두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최종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소세'란 월 통상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 자치단체가 매월 해당 사업소 직원 1인당 급료의 0.5%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KT 거창지점은 종전에 사업소세를 납부해 오다 지난 2003년 5월 '진주지사 거창지점', '경남망 운용국', '경남영업국' 등 조직을 3개 기능별로 분리한 후 종업원이 50인 이하라며 200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사업소세를 연체 중이며, 도내 대다수 시·군의 KT지점들도 비슷한 실정이다. 거창군은 KT 거창지점이 사업소세를 체납하자 KT 거창지점의 조직분리가 사업소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인적 및 물적 설비'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체납세금 납부를 독촉했고, KT 거창지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KT 거창지사는 당시 거창지점 직원 40명, 경남망 운용국 진주팀 7명, 경남영업국 진주영업부 4명 등 총 51명이 근무했으나 조직의 기능별 분리로 인해 순수한 거창지점 종업원 수는 50명 이하로 세금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동일건물에서 지점과 영업소는 각각의 사업소로 본다'는 행정안전부의 사업소세 관련 유권해석을 반박자료로 제출했다. 행안부의 사업소세와 관련된 유권해석 중에는 '동일건물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더라도 지점과 영업소는 조직체계에서의 그 기능이나 역할, 업무성격, 회계의 독립 등에서 구분이 되어 각각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거창군은 "진주지사 거창지점은 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만 '경남망 운용국'이나 '경남영업국'은 군내에 사업자 등록이 돼있지 않은 상태로 소속 직원 11명이 거창지점에서 근무하며, 상하수도 사용료 단일 청구, 분리된 3개 조직의 단일전화 사용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조직의 분리로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KT에 대한 거창군의 사업소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1심에 이어 최근 끝난 2심에서도 거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내용으로 소송 중인 창원, 진해, 거제 등 3개 시도 최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4개 시군 소송은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데 대법에서도 자치단체들이 승소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KT는 전국 상당수의 사업소 조직을 도내에서 소송 중인 시군들에서처럼 기능별로 분리해 운영 중이며,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내세워 사업소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KT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해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법원에서 KT가 패할 경우 전국 자치단체들이 KT에 대해 일제히 체납 분까지 사업소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돼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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