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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정비 상한제 재고해야 -도민일보
등록일: 2008-08-13
[사설]의정비 상한제 재고해야 -도민일보 정부가 지방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방자치에 거스르는 '중앙통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유급제 이후 의정비 과다인상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치단체별 '적정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주민의견수렴 반영 의무 등 절차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지자체 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광역의회 월 150만 원, 기초의회 110만 원)와 월정수당을 합한 것인데, 정부가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것은 자치단체별 의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월정수당이다. 지자체 의원들의 수당에 대하여 상한선을 정해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는 지방의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경남도의회와 20개 시·군의회 2008년도 의정비를 보면 의정비심사위원회 잠정액보다 최종 결정액이 증액된 시·군이 9곳이다.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렇게 정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도내 어떤 시는 심의위원 10명이 써낸 금액 평균을 의정비로 정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의정비의 산출 기준과 근거가 투명하지 않으니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반하는 과거의 중앙통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목적이 비대한 중앙정부의 권력을 분산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복지향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지자체가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지자체 의원들의 의정비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반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드높이려면 가능한 한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줄어들어야 한다. 이제 조금씩 정착하는 지방자치제를 다소의 시행착오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주주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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