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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입법예고 -도민일보
등록일: 2008-08-13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입법예고 -도민일보 규모별 6개 유형으로 구분해 대부분 깎일 듯…의회 반발 앞으로 지방의원 의정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액에 따라 정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논란과 관련해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정부가 제시한 의정비 기준액은 자치단체별로 정해 온 월정수당에 대한 것으로 △특별·광역시·도 △인구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도농복합시 △군 △자치구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를 반영한 것이다. 의정비심사위원회는 이 기준액의 10%를 넘어 결정할 수 없다. 내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도 기준액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방의회 의정비가 깎일 전망이다. 행안부가 기준액에 맞춘 의정비 변동을 분석한 결과, 전국 246개 의회 중 198군데(광역 12, 기초 186)나 기준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 중 현 의정비와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이 경기도의회(연 7252만 원)가 1925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남도의회(연 4920만 원)는 60만 원으로 분석됐다. 도내 20개 시·군의회 의정비 기준액 초과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행안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9월 초순이면 확정돼 자치단체에 지침이 내려갈 것"이라며 "전국 의회별 기준액과 차이는 계산식에서 맞춰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비 기준액 제시와 함께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도 강화된다.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론조작 등 차단을 위해 공청회나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꼭 반영하도록 바뀐다. 또 의정비심사위원 추천자는 기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에 교육계와 통·이장이 더해지며,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특히 10명의 위원 중 5명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 선임권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위원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의정비 기준액 제시에 대해 지방자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반박해온 지방의회의 대응도 주목된다. 경남도의회 이태일 의장은 "의정비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이 돼야 양질의 의원이 등용한다.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흐름에서 중앙통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정력과 인구 수로 할 것 같으면 공무원 월급도 그렇게 정할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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