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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제정 -연합뉴스

등록일: 2008-08-13


홍천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제정 -연합뉴스 (홍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홍천군은 여성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 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홍천군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외국인 주민 대상은 지역 내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자녀 등이다. 홍천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이들에게 한국어를 비롯해 기초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은 물론 고충, 법률, 취업 상담 등의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또 조례가 공포돼 시행되면 군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주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홍천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1주일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해 기념식 및 문화, 예술, 체육, 국제교류행사와 세미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군은 입법 예고안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 등의 의견을 모아 보완 한 뒤 9~10월 중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들도 내국인 주민이라는 개념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며 "여성 결혼이민자 등이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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