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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윤리위 상설화 -경남신문
등록일: 2008-08-14
지방의회 윤리위 상설화 -경남신문 김재경 의원, 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를 보다 엄격히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추진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윤리위 구성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한나라당 김재경(진주을)의원은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장이 의원이 징계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윤리특위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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