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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하라" -연합뉴스

등록일: 2008-08-16


"충북도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하라"<청주지법>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4일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경제특별도 건설 추진 내용을 포함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며 충북도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사본 공개 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원하는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등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 정보를 제외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충분히 공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제특별도 부분과 관련, "도와 기업 간의 투자협의 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도민들이 이 같은 정보를 갖고 도정에 참여할 수 있어 공익에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지난해 10월31일 도에 2006년 7월부터 1년간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도가 개인 정보와 경제특별도 유치와 관련한 기업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사생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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