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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자체 제조.사용자에 무죄판결 -연합뉴스

등록일: 2008-08-16


바이오디젤 자체 제조.사용자에 무죄판결<광주지법> -연합뉴스 (순천=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고유가 시대 대체연료로 주목받는 바이오디젤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미등록 생산시설을 갖추고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장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장 씨의 경우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을 만들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형태를 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장 씨의 행위는 석유대체연료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개인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업'으로 삼았을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석유대체연료 제조 행위 역시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므로 장 씨의 행위를 관련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바이오연료 제조기기 생산업체 대표인 장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남 여수시에서 대두유와 폐식용유 등을 섞어 만든 바이오디젤 약 600ℓ를 제조해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해 왔으나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는 바이오디젤의 개인적인 제조ㆍ사용이 위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장 씨는 그러자 "정부가 정유회사의 이익만 대변하며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확대 해석했다"며 지인을 통해 자신을 검찰에 고발토록 한 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끝에 무죄 판결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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