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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장비대여업자, 면허취소 부당" -연합뉴스
등록일: 2008-08-16
"촛불시위 장비대여업자, 면허취소 부당"<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촛불시위에 음향장비를 대여한 뒤 장비 작동을 위해 주최 측의 차에 동승했다는 이유로 음향장비대여업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7일 음향장비대여업자 김 모(36)씨 등 2명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씨 등은 지난 7월 촛불집회 주최 측에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대여한 뒤 장비 작동을 위해 주최 측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연행됐으며 경찰은 이들이 집회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이 직접 차량을 몰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변은 보도 자료를 내고 "법원의 이번 판결로 정부가 촛불시위를 억누르기 위해 생계를 목적으로 단순히 음향장비를 제공한 행위마저 범죄로 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측은 "자의적인 공권력을 일삼는 경찰관계자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격한 책임추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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