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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삭감·의원윤리 강화 추진에 지방의회 강력 반발 -경남신문
등록일: 2008-08-18
의정비 삭감·의원윤리 강화 추진에 지방의회 강력 반발 -경남신문 정부와 국회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비 심의를 강화하고 윤리특위 구성을 추진하면서 지방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지방의회 의정비 삭감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김재경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오는 21일 모임을 갖고 정부의 지방의회 개선안에 대한 대응책을 공론화하고, 경남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도 오는 27일께 창원시의회에서 가이드라인 입법예고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드러난 금품수수를 계기로 전국 지방의회가 지방재정을 고려치 않은 기준 없는 과다한 의정비 인상 등 제 밥그릇 챙기기와 연간 120일 내외의 적은 회기일수, 의장단 선거, 관광성 외유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정작 지방의회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정당공천제는 폐지하지 않고 의정비 심의강화 등 제도개선안만 착수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분권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방의원들은 현행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광역과 시군의회마다 편차가 있지만 경남도의회의 경우, 6급 공무원, 시군의회는 7~8급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집행기관과 동등한 위치의 견제기관인 지방의회의 격에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지방의원들의 직업겸직금지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의정비로 전업의원으로만 활동하라고 하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어 국회의원들이 5명의 비서와 보좌관이 보필하면서 엄청난 세비를 받는 것과는 천지차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각종 조례 제정도 대부분 상위법에 의해 제한되는 만큼 실제 지방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여건의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갑중 경남도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들의 후원 등 재정지원이나 의회 인사권 등을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악법이고, 정책개발을 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지역민 통합과 중재기능까지 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지방정치를 죽이려는 것이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전혀 모른 채 제도개선이란 미명하에 의정비까지 간섭하며 중앙정치권에 예속시키려는 발상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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