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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특정단체 지칭 포획업무요령 논란 -연합뉴스

등록일: 2008-08-18


환경부 특정단체 지칭 포획업무요령 논란 -연합뉴스 (마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환경부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대리 포획업무 요령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면서 지나치게 특정단체를 지칭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환경부의 특정단체 지칭으로 포획업무를 이 단체에 집중키로 한 지자체와 이에 반발한 다른 단체가 법적인 소송을 빚는 등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경남수렵협회는 최근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과 관련해 의령군수와 고성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협회는 고발장에서 "의령군의 경우 환경부가 지칭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만 대리 포획업무를 할 수 있고 타 단체(수렵협회등)는 대리포획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협회는 또 "고성군의 경우 환경부의 포획허가 요령을 이유로 모범엽사 추천을 이 협회에만 의뢰하도록 방침을 정했다며 관련 단체 및 지역민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협회와 지자체의 갈등요인은 환경부가 지자체에 전달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요령 공문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 공문에서 '포획대행 수렵인으로 유해야생동물 관리업무를 지원토록 규정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지원을 받는다. 다만 동 협의회의 지원으로 포획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지역의 모범 수렵인을 선발해 지원을 받는다'는 애매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수렵협회는 "상급기관의 요령은 지시.지침.명령 등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관련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타 단체에 대리포획을 할 수 없다는 공문서를 발송하거나 특정단체로만 제한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고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역시 이들 협회가 포획업무 요령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를 대리포획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한 것이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이 협회만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혼선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총포협회 오수진 회장은 "특정단체가 포획업무를 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밀렵경력이 없고 적어도 5년 이상 수렵경험 등을 가진 전문가를 선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리 포획업무 성공의 관건"이라며 "모호한 요령을 만든 환경부는 물론 엉터리로 해석한 지자체 역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고성군의 경우 대리 포획업무를 지역 내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키로 했지만 의령군은 환경부의 업무처리 요령을 이유로 계속 특정단체만 한정해서 업무를 추진키로 해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리 포획업무와 관련해 민간단체 난립과 국고지원을 둘러싼 단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느껴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법정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혼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포획허가 요령도 권고사항인 만큼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충분히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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