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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체감사 ‘하나 마나’ -경남신문

등록일: 2008-08-19


공공기관 자체감사 ‘하나 마나’ -경남신문 도교육청, 1억5000만원 횡령혐의 직원 “돈 갚았다” 내부 종결 울산광역시, 용역비 과다계상 지적에도 일부 부서 시정 안 해 경남도교육청, 울산광역시 등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 기능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광역자치단체 등의 자체감사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공금을 횡령한 직원을 자체 징계로 무마하거나, 과다 계상된 용역비를 감액하지 않는 경우가 드러나 공공기관들의 자체 감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남도교육청= 사천교육청은 모 초등학교 지방교육행정주사보 A씨가 2004년 7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공금지급통지서(수표)를 무단으로 발행해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총 45회에 걸쳐 학교회계 예산 6623만5050원을 횡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천교육청은 2006년 1월 A씨의 전근지인 모 초등학교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2006년 1월 19일부터 2007년 6월 28일까지 경리관인 학교장에게 결재를 올리지 않고 공금지급통지서를 무단으로 발행해 총 83회에 걸쳐 학교회계 예산 9126만280원을 인출해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A씨의 공금횡령 총액이 1억5749만5330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사천교육청은 A씨가 2007년 8월 17일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금 전액을 변제했다는 사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만 한 채 고발조치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 또 남해교육청 총무담당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07년 1월 29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0%)을 하다가 적발돼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약식 기소’ 됐다는 ‘공무원범죄 통보’ 문서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문서접수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담당인 것을 이용해 음주운전에 따른 신분상 조치를 받지 않으려고 2007년 3월경 도착한 공무원범죄 통보 문서를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과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서랍에 보관해오다 분실했다. ▲울산광역시= 시는 2007년 7월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C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 7개 용역의 용역비(총 용역비 22억5640만6000원) 중 9027만8000원이 과다 계상됐다며 지적하고, 같은 해 8월 10일 이 중 5935만7000원을 감액하도록 본청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7개 용역 중 ‘D지방산업단지(2차) 기본계획 수립’ 등 5개 용역비 과다 계상액 5935만7000원만을 감액조치토록 요구한 반면, E주식회사 등에서 수행한 ‘F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2개 용역비 과다 계상액 3092만1000원에 대해서는 용역비 지출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않고 그대로 뒀다. 한편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대해 일반 비리의 경우 3년,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의 경우 5년으로 공무원 징계시효를 연장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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