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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정부 가이드라인 - 현행 비교해보니… -도민일보
등록일: 2008-08-19
지방의회 의정비, 정부 가이드라인 - 현행 비교해보니… -도민일보 도내 최고 946만원 삭감 예상…거창군의회, 기준액 가장 크게 초과 정부의 지방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 중앙통제라는 반발이 거센 가운데 도내에서는 최고 삭감액이 946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유급제 취지 퇴색" 비판도 이 개정안과 함께 발표한 기준액을 보면 도내에서 거창군의회의 의정비(연간 3876만 원)가 기준액보다 946만 원이 많아 가장 많이 깎일 것으로 추정됐다. 초과액 규모로 보면 거창군의회에 이어 밀양시의회(873만 원), 양산시의회(858만 원), 함안군의회(836만 원), 마산시의회(770만 원), 창원시의회(718만 원) 순으로 많다. 이같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액은 지난 2006년 유급제 도입 이후 자치단체별로 정해 온 월정수당에 대한 것으로 △특별·광역시·도 △인구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도농복합시 △군 △자치구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재정력이 낮고 인구 수가 적은 군 단위 기준액이 시 단위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내 10개 군의회 연간 의정비는 2800만~29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도시의회 지방의원은 일이 많아서 의정비를 많이 주고, 농촌의회 지방의원은 그렇지 않아서 의정비를 적게 줘도 되느냐는 반론에 부딪히게 된다. 창원대 송광태(행정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모르는 정책이다. 시끄러워도 지역에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중앙집권부'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군 단위 의회 기준액은 턱없이 낮아 유능한 사람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물적 바탕을 만들자는 뜻에서 도입한 유급제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22일 대전시의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27일 창원시의회에서 경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열릴 계획이다. 경남도의회 이태일 의장은 "양질의 의원이 많이 들어와야 지방의회가 발전한다.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지역별 등급을 매겨서 중앙예속화하겠다는 이번 정책을 막아야 한다고 뜻을 모을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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