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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율로 삭감될 의정비 자업자득이다 -경남일보 사설

등록일: 2008-08-19


타율로 삭감될 의정비 자업자득이다 -경남일보 사설  지방의회가 유급제를 시행한 이후 막무가내식 의정비 인상행태를 보다 못해 행정안부가 수술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행정안전부는 의정비를 자치정신에 입각해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결정토록 한 결과 멋대로 올리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정비 제시기준을 정했다. 경남도내 20개 시·군 지방의회 중 거창군의회가 3876만원으로 최고 946만원을 초과한 것을 비롯, 최저 164만원까지 모두가 기준을 초과했다. 경남도의회는 비교적 적은 60만원의 초과에 그쳤다.  지방의회의 의정비 과다로 논란이 뜨거운 끝에 타율에 의해 삭감될 처지에 놓인 것은 자업자득이다. 전국 246개 지방의회는 대부분이 그간 의정비를 다른 의회가 올리는데 우리는 뭣 때문에 그냥 있느냐 식으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경쟁적으로 의정비를 올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도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명분 없이 앞 다퉈 올린 것이다. 일부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 하지만 의정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지지와 찬성의 목소리가 더 많다. 왜 이 같은 사태가 됐는지 스스로를 곰곰이 되새겨 볼 일이다.  행정안부가 인구 등을 감안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 지방의회는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됐지만 필히 수용해야 한다. 이제는 의정비 심의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지방의회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해야 한다. 심의위원 선정도 특정인이 아닌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해야한다.  문제가 된 지방의회는 대부분이 지난해에 의정비를 책정할 때 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사를 무시하는 횡포를 부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급여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도 ‘제 밥그릇’만 챙긴 것이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를 계기로 지방의회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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