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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심의 거쳐야 쇠고기 수입재개 -도민일보

등록일: 2008-08-20


국회심의 거쳐야 쇠고기 수입재개 -도민일보 여야 가축법 개정 합의…국회 82일 만에 정상화 여야가 1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18대 국회가 법적 임기 개시 82일 만에 정상화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원내 교섭단체 대표단은 이날 회동을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국회 원구성까지 일괄 타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및 상임위 위원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가축법 개정안은 부칙으로 기존 한미 쇠고기협상 고시의 효력을 인정하되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여부를 국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긴급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쇠고기를 들여올 때도 국회의 심의를 얻도록 했다. 특히 앞으로 일본이나 대만 등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이에 준하는 재협상을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된 가축법 개정안을 토대로 지난 14일 가축법개정특위를 연장해 조문화 작업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한승수 국무총리 출석 문제로 파행된 채 시한이 지난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도 8월 말까지 연장해 그동안 특위 출석을 거부해온 한 총리를 출석시켜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원구성을 하고 나서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회 대신 인사검증을 하기로 했다.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한나라당 11석·민주당 6석·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1석씩 나눠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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