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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일부 불합리'" -연합뉴스
등록일: 2008-08-20
경기도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일부 불합리'" -연합뉴스 도.시군의회 33곳 조사‥'법적.절차상 하자'는 없어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도 및 시.군의 의정비 인상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불합리한 점은 있었으나 법적, 절차상 하자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도 감사부서는 지난 3월 안성 시민단체들이 안성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을 계기로 3월부터 최근까지 도와 3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각 지자체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의견 수렴, 조례 개정 등 지방자치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주민감사가 청구된 안성시에서도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의 법적 하자는 드러나지 않았다. 도는 그러나 "의정비 인상 폭이 해당 지역 주민의 평균소득,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인상 폭 결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관련 법 조항 역시 주요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도내 지자체들은 지난해 말 도의회가 2006년 5천421만원보다 7천252만원으로 33.7%, 안성시의회가 2천316만원에서 3천510만원으로 51.5% 인상하는 등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의원 의정비를 평균 25% 인상해 도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2일 의정비 가이드라인(표준액)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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