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부산공정위, 케이블방송사 담합 적발 -연합뉴스

등록일: 2008-08-20


부산공정위, 케이블방송사 담합 적발 -연합뉴스 해운대.동부산방송에 과징금.시정명령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지역 케이블 방송 시청자들의 불평을 사왔던 비싼 케이블 방송 수신료는 해당지역 케이블 방송사들의 담합의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CJ해운대방송과 ㈜동부산방송의 해운대 및 기장지역 케이블 방송 수신료 및 설치비 담합 인상행위를 적발,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8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운대.기장지역 케이블 방송 수신료에 대한 주민 민원과 관련, 두 업체의 담합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두 업체가 2004년 1월 아파트의 수신료는 월 1천100원에서 1천650원으로,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은 월 910~1천100원에서 4천400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이어 같은 해 7월에도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수신료를 월 4천400원에서 5천500원으로 재차 인상키로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두 업체는 수신료뿐만 아니라 2003년 11월에는 설치비를 동결 또는 인상키로 합의하고, 채널 수와 내용도 유사하게 편성하는 한편 위성방송인 스카이 라이프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담합행위로 인해 두 업체의 매출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CJ해운대방송의 경우 2003년 10억700만원이던 수신료 수입이 2004년에는 32억2천300만원으로 320%나 증가했고, ㈜동부산방송도 2003년 4억8천300만원에서 18억3천500만원으로 380% 늘어났다. 공정위는 "케이블 방송사간 수신료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담합으로 인해 해당 케이블 방송사에 부당하게 돌아갔고, 이들 업체의 방송 수신료 증가분만큼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은 셈"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케이블 방송 수신료 담합행위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담합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망을 가동,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