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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상경 원천차단, 위법한 공무집행" -연합뉴스
등록일: 2008-08-20
"집회 상경 원천차단, 위법한 공무집행"<창원지법>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서울에서 열려던 집회가 비록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찰이 멀리 지방에서부터 집회에 참석하려는 사람의 상경을 원천적으로 막았다면 정치적 의사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저지에 해당,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민사8단독 이미정 판사는 20일 경남진보연합 이 모 씨 등 88명이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등의 집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게 저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서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적법하게 금지 처분됐다손 치더라도 집회 예정 시간보다 무려 9시간 30분 전에 400여㎞나 떨어진 곳에서 상경하려 했다는 행위만으론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한미 FTA와 같은 우리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미뤄 경찰이 단지 효율적이고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상경을 차단한 것은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또 "원고들은 그 때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만한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들의 상경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게 저지당하자 정신.물질적 피해와 경찰의 부당한 요구 등을 주장하며 1인당 10만~9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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