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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내리면 인재 영입 못한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8-08-22
“지방의회 의정비 내리면 인재 영입 못한다” -경남신문 시도의회의장協, 22일 대전 회동 대응책 논의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대전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지방의회 의정비 삭감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한다. 특히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할 예정이어서 의정비 인하 개정과 관련해 지방의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건의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수렴과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고치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지방의원 유급제 이후 유능한 인재의 참여율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행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안으로 유급제에서 무보수제로 다시 전환해 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과 의원 후원제를 활용하거나, 공무원처럼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구분 없이 통일해야 한다는 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때 지방의회 의장 심의위원 선정 권한을 배제한 것은 의회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의회가 해당 지자체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의정비 인상을 했다며 의정비를 대폭 삭감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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