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창녕군의회 불신임안 표결 철회 -경남일보
등록일: 2005-10-11
창녕군의회 불신임안 표결 철회 -경남일보 창녕군의회(의장 박융차)가 의장단의 의회운영 독선을 이유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를 표결하기 위해 열린 10일 제130회 임시회에서 표결을 취소하고 의장이 공식사과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날 상정된 의장단불신임안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회는 오전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수차례의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 끝에 표결을 철회하는 쪽으로 마무리됐다. 창녕군의회의 의장단불신임안 상정 건은 전국적으로 전례 없는 사례로 주목을 받으며 가결 또는 부결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으나 의회 의원들은 최근 김종규 군수를 비롯한 창녕군 공직사회 내부의 혼란기에 즈음한 이 같은 충돌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돼 표결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제출한 의장불신임안은 의장의 독선적인 의회운영으로 인한 명예실추 등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에 반한 일부 의원들은 의장이 법률위반 또는 직무불이행 등의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의 이전투구로 치닫는 것은 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는 반대도 있었다. 불신임결의안은 지방자치법제49조(의장불신안의결)에 의거해 지난달 29일 임시회소집요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됐으며 12일 만에 임시회를 열어 표결이 철회됐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