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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색된 유급제, 차라리 폐지하라" -도민일보

등록일: 2008-08-29


"퇴색된 유급제, 차라리 폐지하라" -도민일보 경남 6개 시군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반발 "겸직금지까지 강화, 인재확보 취지 변질" 주장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에 지방의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기초의회에서 유급제를 폐지하고 겸직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대표의장 공석인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대신해 지난 25일까지 '정부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도내 6개 시군의회의 입장을 수집한 결과 대부분 의회에서 '유능 인재 확보 차원의 유급제 도입취지가 변질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유급제를 폐지하고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의회는 "정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적게는 164만 원, 많게는 956만 원이 삭감돼 하향 조정 폭이 너무 크다"며 "최소한 현행 지방공무원 4급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겸직금지를 강화하면서 의정비를 깎으면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을 활성화하자는 유급제 도입취지가 퇴색한다"며 "유급제를 하기 전인 회기수당만 받는 무보수 명예직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회는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국가도 발전한다"며 "차라리 유급제를 폐지하고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27일 오전 11시 창원시의회에서 대표의장 선출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산시의회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제151회 임시회에서 유급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이나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마산시의회 한 의원은 "과거 겸직이 어느 정도 허용됐을 때는 연간 회기수당 310만 원에다 겸직 보수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았다"며 "정부의 겸직금지 강화와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는 오히려 유능한 인재들의 의회 입성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가이드라인 제시와 겸직금지가 강화되려면 의원들의 전문성·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의원의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내달 정기국회에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행위 제한 조항을 신설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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