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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 수용 불가" -도민일보
등록일: 2008-08-29
시·군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 수용 불가" -도민일보 경남 의장협 회의…5대 후반기 회장에 김영립 김해시의장 추대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의 의정비 기준 입법예고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오전 11시 창원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2회 회의를 열어 의정비 문제를 논의했다. 참석한 의장들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산청군의회는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공무원과 같이 봉급표에 따라 의정비를 지급함으로써 의정비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수정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산청군의회는 매년 지자체별로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많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체계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제도에 비춰보더라도 지방의원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겸직금지와 품위유지 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시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권 인정 △획일적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제시는 현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이기에 수용할 수 없음 △겸직금지 대상 확대에 걸맞게 4인 가족 기준 생계비 수준의 의정비 최저지급 기준 제시 △차라리 무보수제로 전환과 의원 유급보좌관제, 지방의원 후원제 도입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각 시·군의회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김해시의회 김영립 의장을 5대 후반기 회장으로, 함안군의회 권병철 의장과 함양군의회 박성서 의장을 부회장으로 추대했다. 김영립 회장은 "당면한 의정비 문제와 현행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 전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관철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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