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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8-29


<나주시장이 시장직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연합뉴스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1년여 동안 2차례나 기소돼 법정에 섰던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이 무죄 등의 판결을 받아 아슬아슬하게 시장직을 지켰다. 광주지법은 28일 국고 보조금 부당 지급 등의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지만 정책적 판단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여서 유죄만 인정되면 시장직 상실은 불을 보듯 뻔할 형편이었다. 신 시장은 지난해에도 드라마 세트장 건립 과정에서 산림훼손 등으로 기소됐지만 벌금형을 받고 살아났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단체장 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고 보조금 부당지급 혐의의 경우 재판부가 행정절차를 어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점은 인정했으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판단, 선처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가에선 신 시장이 잇따른 법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낙마한 타 단체장과는 달리 뇌물수수 등 개인 호주머니를 채우는 비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2차례나 감옥살이를 할 만큼 소신과 개혁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신 시장의 이력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신 시장은 "행정 행위에 있어서 최선을 강구했지만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공직자들이 현장의 실정을 반영해 펼친 행정을 법원이 정당하게 평가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시장 등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수십여 건이나 남아 있는 데다 특정정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이 재판부에 처벌 탄원서까지 낼 정도로 시의회와 앙금이 깊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특히 신 시장이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민을 아우르고 포용하면서 골이 깊어진 지방의회와의 갈등도 슬기롭게 해소해야 나가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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