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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오송역 유치비내역 공개하라" -연합뉴스

등록일: 2008-08-29


"KTX 오송역 유치비내역 공개하라"<청주지법>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8일 "오송분기역 유치에 사용한 자금 내역을 공개하라"며 우모(55)씨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가운데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가 가능하다"며 "도가 오송분기역 유치 자금을 어느 곳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우씨는 지난해 10월30일 도에 2002년부터 오송분기역 유치에 사용한 지출금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도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비밀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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