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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일부 공무원 불.탈법 `해도 너무해' -연합뉴스
등록일: 2008-08-29
장흥군 일부 공무원 불.탈법 `해도 너무해' -연합뉴스 업자에게 뒷돈 받아..보조금 집행 서류는 `한심' 법원, 장흥군 공무원 2명 항소 기각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장흥군 공무원들의 불.탈법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현)는 29일 공사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군청 예산을 빼돌리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김모(41).변모(48)씨 등 장흥군 공무원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변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자신이 무죄라거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이들은 문화재 안내판 설치공사를 맡기면서 광고업자에게 수백만 원의 뒷돈을 받고 편의를 봐주거나 설치비용을 부풀려 남은 비용을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1천400만원의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 다른 공무원 1명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검찰은 경미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도 자체 징계하도록 해 횡령한 돈으로 회식을 즐겼던 군청 내부가 `쑥대밭'이 됐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또 최근 장흥군 문화관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체육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남도로부터 넘겨받은 감사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을 분석해 비리가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도 관련 서류는 심하다 싶을 만큼 미비했다"며 "애초 계획에 없던 압수수색을 한 것도 증빙자료가 너무 부족해 혹시 숨긴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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