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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사유 제공 정당서 선거비 부담 -경남신문

등록일: 2008-09-01


재보선 사유 제공 정당서 선거비 부담 -경남신문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서 선거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 선거를 할 경우 이들의 소속 정당이 선거경비를 부담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재보궐 선거 경비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가가, 지방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으나 개정안은 재보궐 선거 사유를 제공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무소속일 경우 당사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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