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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부산일보

등록일: 2008-09-01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부산일보 #1. 국가 전체 세출에서 지방에 쓰이는 돈이 60%다. 국가를 위해 쓰는 돈은 40% 밖에 안 된다. 언뜻 보면 엄청나게 고마운 정부다. 하지만 지방에서 걷는 세금의 80%가 국세이고, 지방 스스로 쓸 수 있는 지방세는 20%뿐이다. 지방에 늘 돈이 모자라고, 그래서 또 늘 정부에 애걸복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다. 마치 나이가 찬 자식을 계속 부모 곁에서 더부살이하게 만드는 꼴이다. #2. "민선 지방자치가 벌써 10년이나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시장이나 구청장이 횡단보도 선 하나 긋고, 신호등 하나 조정할 권한도 없다. 부산시역 내에 있는 땅도 수십 가지 법령의 제약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가) 중앙정부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꾀해야 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발상이다."(7월 28일 허남식 부산시장) 허 시장의 말대로라면 지난 1995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3. 지난 2000년 2월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윈드서핑과 요트 강습을 하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뒤 해양경찰에 등록도 해야 한다. 또 탑승시설과 비상 구조선 계류장을 비롯해 매표소와 화장실, 승객대기시설 등도 따로 갖춰야 한다. 최소 1억 원 이상이 든다. 대다수 해양레저 전문점들이 등록을 포기하는 이유다. 면허제가 도입된 요트업계도 비슷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경기하기에 적당한 바람이 불 때는 풍랑주의보 등을 이유로 운항을 금지시킨다. 마치 눈이 많이 온다고 스키를 타지 말라는 말과 같다(본보 6월25일자 9면 '부산 해양레포츠 메카로-(中)규제를 풀어라' 요약).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닌 부산이 해양레포츠를 발전시키려 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각종 규제들 탓이다. #4.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PIFF·10월 2~10일)가 메인 스폰서 유치에 사실상 실패, 부족한 예산만큼 일부 행사의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10억 원을 지원했던 삼성그룹 제일모직이 스폰서에서 탈퇴했기 때문(본보 8월29일자 1면)이다. 만일 PIFF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열리는 축제였더라도 10억 원짜리 메인 스폰서를 유치하는데 이렇게 애를 먹었을까? 제18대 국회 2008년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개헌론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국가 권력구조를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가 핵심현안이긴 하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이미 던져졌다. 바로 지방분권의 이념과 지향점을 이번 개헌 과정에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절대권력을 지닌 대통령 혼자서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교만이다. 또 그래선 '분권'과 '다양화'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 지금의 시대에선 책임도 권한도 적절하게 서로 나눠 갖는 게 서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다. 지방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게 될 때, 지금 심각한 위기구조로 불거지고 있는 수도권 대 지방의 갈등이 해소되고 상생(相生)구조로 탈바꿈할 것이다. 새 헌법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입법권과 행정권, 재정권 등을 서로 배분하고, 정책의 결정과정에 지방의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자는 지방의 염원은 그래서 정당하다. 이제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치(統治)'에서 '중앙과 지방간 협치(協治)'로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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