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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비 가이드라인' 사실상 반대 -연합뉴스
등록일: 2008-09-01
경기도 '의정비 가이드라인' 사실상 반대 -연합뉴스 1일 행안부에 의견 제출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4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대폭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가 1일 사실상 반대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도가 행안부에 제출한 의견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 내용 중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최근 3년 간 지방의원 월정수당 평균액을 기초로 산출한 '월정수당 기본 상수값'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분리해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수값 산정 시 반영하는 의원 1인당 주민수와 해당 지자체 재정력 지수 자료를 개정안과 같이 2005-2007년 자료가 아닌 2006-2008년 자료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개정안대로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산출할 경우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의원 1인당 주민수가 많고 재정력 지수가 높은 용인시의원들의 월정 수당이 도의원들보다 33만원 많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의회 출석 시 이동거리, 행정 수요 등 지역별 특성도 의정비 산출 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행안부 제시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도 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차원에서 '±30% 범위 내 자율 결정'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10명 모두 위촉하도록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5대 5로 추천하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책정하면서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대표성에 의문이 든다"며 통.리장의 심의위원회 후보 추천 권한을 삭제할 것과 "위원 후보를 찾기 어렵다"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회원의 심의위원 위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 조항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심의위원들의 연임을 허용하고 회의를 공개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로비가 우려되고 원활한 회의가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조치는 당사자인 지방의회에 단 한 번의 공청회나 의견수렴도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조치"라며 의정비 가이드라인 철회를 요구했다. 행안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현재 연간 7천252만원에서 5천327만원으로 1천925만원 삭감된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사전에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것은 잘 못"이라며 "지나친 의정비 인상은 분명 잘 못된 것이지만 개정안 내용 역시 상당부분 잘못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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