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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 공익시설?'..국토계획법 위헌심판 청구 -연합뉴스
등록일: 2008-09-01
'골프장이 공익시설?'..국토계획법 위헌심판 청구 -연합뉴스 안성시 주민들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안성=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골프장이 공익사업이라며 골프장 사업자에게 부지 강제수용 권한을 준다는데 말이 됩니까?" 골프장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20%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대해 경기도 안성시 주민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동양마을 주민 심모 씨 등 3명은 1일 "골프장 부지에 강제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95조 1항 등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29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심씨 등은 "현행법상 골프장은 체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20% 부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기업인 골프장의 영업활동을 위해 강제 수용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증대와 지역발전 등 공익적 효과가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그러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효과가 미미한 골프장은 강제수용권을 부여받을만한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과 안성시에 따르면 시(市)는 지난해 동평리 산11-1번지 일대 136만여㎡ 부지에 27홀 규모의 스테이트월셔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다. 그러나 골프장 예정부지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49명은 골프장 조성에 반대하며 매각을 거부했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문제의 국토계획법 95조 1항에 따라 수용절차를 진행, 지난 7월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이들 소유주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제 수용 반대운동을 펼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함께 수용결정 취소 청구, 도시계획시설인가 무효확인 소송 등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인 녹색연합 최재홍 변호사는 "골프장 사업을 위한 강제수용은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에서 빈번하게 행해져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어왔다"며 "잘못된 강제수용권 부여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골프장은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강제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 명시돼있어 법적 하자가 없는 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며 "시에서도 주민 민원이 잇따라 법률 자문을 받는 등 검토했지만 문제가 없어 허가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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