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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초선의원 법안발의 저조 -경남신문

등록일: 2008-09-02


경남 초선의원 법안발의 저조 -경남신문 1인당 평균 3.5건… 6명은 1건도 없어 이주영 14·최구식 9·권경석 김정권 7건 지난 5월31일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경남출신 초선 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이 재선 이상 의원들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아직 정치권에 적응하지 못한 초선의원이라는 점은 고려될 수 있지만 입법기관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18대 국회 들어 경남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건수는 총 60건으로 1인당 평균 3.5건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마산갑)이 14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고, 이어 최구식 의원(진주갑)이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한나라당 권경석(창원갑) 김정권(김해갑) 의원이 각각 7건씩을 발의했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사천)이 6건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김재경(진주을) 안홍준 의원(마산을)은 각각 6건과 4건을 발의, 뒤를 이었다. 김학송(진해) 허범도(양산) 의원은 각각 2건씩, 그리고 윤영(거제) 여상규 의원(남해·하동)은 각각 1건씩의 법안을 제출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군현(통영·고성), 신성범(거창·함양·산청), 조진래(의령·함안·합천), 조해진(밀양·창녕), 그리고 민주당 최철국(김해을), 민주노동당 권영길(창원을) 의원 등 6명의 의원은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특히 이군현, 최철국, 권영길 의원은 재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법안도 제출하지 않아 여타 다선의원과 대조를 이뤘다.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개정법률안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당선인 책임으로 인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그 원인 제공자는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토록 하는 방안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최구식 의원은 도서구입비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자영사업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관련 법안 등을 발의했다. ‘지방분권 전도사’를 자임하는 권경석 의원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낙후지역 자립촉진 및 지원 등 대부분 지방분권과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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