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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자굴산 골프장 道도시계획위 심의 조건부 가결-내용·전망 -경남신문
등록일: 2008-09-02
의령 자굴산 골프장 道도시계획위 심의 조건부 가결-내용·전망 -경남신문 긴꼬리 투구새우 대책 등 4개 조건 郡, 상·하수도시설 정비 등 약속 주민 반대와 사업부지내 멸종위기 야생동물 발견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었던 의령 자굴산 골프장 사업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굴산골프장 안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 승인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2일 의령군에 따르면 위원회가 내건 조건은 △긴꼬리투구새우 보존대책 방안 강구해 환경영향평가 시 반영 조치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농경지에 대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조치 △골프장 용수는 가능한 지하수 개발을 지양 △구역계 남측 부분에 차폐를 위한 수림대 조성 등 4건이다. ◆추진 경과= 한국교직원공제조합은 2005년부터 1250여억 원을 들여 의령군 칠곡면 내·외조리에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짓기로 하고, 80% 이상의 부지매입 동의를 받았다. 세 번의 시도 끝에 지난 2월13일 주민설명회를 치렀고, 군에서는 이튿날인 14일 경남도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신청 6개월여 만인 지난 29일 골프장 사업 안건이 조건부 가결됐다. ◆반대 여론 여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린 지난달 29일 ‘자굴산 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와 ‘칠수회’, ‘이장단’ 등 주민 100여명은 경남개발공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가졌으며, 도시계획위원장에게 주민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설명회가 열린 직후인 지난 2월13일 칠곡면 이장단이 집단 사퇴서를 제출했고, 행정소송 제기를 추진하는 등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이후 지난 7월 주민들은 사업예정부지 인근 논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긴꼬리투구새우가 발견됐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환경청은 현장을 방문해 긴꼬리투구새우 서식을 확인했다. 이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에 포함된 것이다. 조건부 가결 소식을 접한 반대대책위는 물문제 등 다각적으로 반대논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과제 및 향후 전망= 경남도는 1일 오후 의령군에 도시계획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군에서는 민간사업자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며, 민간사업자는 조건 이행 계획 등을 수립해 그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조건 이행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게 되고, 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인가하게 된다. 의령군은 지난 2월 주민간담회를 통해 밝힌 ‘칠곡면 종합개발계획’에서 칠곡면에 상·하수도 시설 정비를 약속했고, 농업용수는 인근 소류지에서 공급할 것임을 밝혔다. 상수도 시설이 되면 골프장이 지하수를 개발할 이유가 없고, 농업용수 공급도 해결된 셈이다. 차폐수림 조성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긴꼬리투구새우 보존대책만 마련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내건 조건 이행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지가 여전히 강경해 군과 민간사업자, 반대 주민간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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