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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 발의 -연합뉴스

등록일: 2008-09-03


대구시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 발의 -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정순천 의원은 제172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를 갖춰야 하는 건물 또는 공간에 대해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을 벌여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는 등 건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대상시설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나 요원이 건축허가에 앞서 설계도면을 미리 검토하고 완공 후에도 사용승인 전 적합성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등 사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1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정 의원은 "이 조례안이 가결돼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추후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행정적 낭비를 막아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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