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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뒷고기' 빼돌린 선원 무더기 무죄 -연합뉴스
등록일: 2008-09-03
어선 '뒷고기' 빼돌린 선원 무더기 무죄<부산지법>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어선에서 속칭 '뒷고기'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선원들에게 무더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어선에 보관 중인 생선을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선원 장모(47) 씨 등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45) 씨 등 선원 9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에서 나온 여러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가져간 생선은 조업 도중에 발생하는 비상품성 잡어로 선주들이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가져갈 것을 허락한 것으로 판단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주들은 선장들에게 선원들이 포획한 생선들 중 손상을 입은 것이나 상품성이 있더라도 한 상자 분량이 되지 않는 것들을 선원들의 반찬고기, 업체와 회사직원들의 선물고기, 낙망식 때의 제사고기 등으로 사용하도록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선장 장 씨 등은 2006년 6월 10일 오전 9시께 부산공동어시장에 정박된 쌍끌이 어선에서 선원들과 함께 생선 11상자(시가 110만원)를 빼돌리는 등 지난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어선에서 생선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산중부경찰서의 기획수사로 시작된 이 사건은 선원 230여명이 대거 입건되는 등 사회적 이목을 끌었으나 검찰은 혐의가 뚜렷한 20여명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그러나 기소한 선원들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과잉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찰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선주들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한 번도 선주들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고소.고발사건이 아니라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230여명의 선원들을 무더기 조사하다 보니, 조서 중 일부 문답을 미리 작성해 놓은 뒤 조사를 받으면서 선원들에게 "별것 아니다.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서명 및 무인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이 제출한 피의자 진술조서는 증거에서 대부분 배척했다.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는 "선원들을 절도죄로 기소하면서 공소 유지의 핵심쟁점인 선주의 허락 여부와 관련해 선주들의 진술을 수사단계에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며 "법정에 나온 선주들이 피고인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이상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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