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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명 띄어쓰기 합니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5-10-12
“조례명 띄어쓰기 합니다” -도민일보 창원시 개정안 시의회 제출 기초지자체 최초 시행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문장은 초등학생들의 띄어쓰기 길라잡이다. 창원시가 이처럼 그동안 잘못된 띄어쓰기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조례명을 완전한 띄어쓰기로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바꾸기로 했다. 사실 전국 16개 광역시는 물론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명칭을 미련할 정도로 붙여 써 왔다. 창원시는 ‘창원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제98회 시의회 임시회(12~19일)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20일 시행했지만 부칙으로 올해 말까지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한시적인 ‘창원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를 고치는 작업이다. 즉 한시적으로 조례의 효력을 정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애써 제정한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던 것에서 부칙을 없앰에 따라 향후 제정·개정되는 조례명은 계속 띄어쓰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7월 만들어진 ‘조례제명 띄어쓰기 조례’는 법제처에서 올해 1월1일부터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창원시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부산이 지난 2월 첫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그동안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까지 붙여 쓰던 것에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조례·규칙·훈령·예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정확하게 띄어 쓰고 있다. 시는 또 조례제명에 낫표(「」)를 사용해 본문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쓰던 것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올바르게 띄어 써야 한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홈페이지를 보면 법령 및 각종 조례안을 붙여 씀에 따라 시민들이 읽기에 불편하고 이해도 쉽지 않다”며 “시는 이번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조례 등 법령을 알기 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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