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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 허용여부 내년 초께 결정 -연합뉴스
등록일: 2008-09-08
국방부, 대체복무 허용여부 내년 초께 결정 -연합뉴스 "12월 20일까지 용역연구 완료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7일 춘천지법이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한 것과 관련, "대체복무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병무청에서 지난달 25일 2차 외부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해 대체복무에 관한 용역연구를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기관은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찬반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병무청에 통보하고 병무청과 국방부는 내년 초께 회의를 열어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특정 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징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최종 결정까지는 찬반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 2007년 571명이었다. 앞서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 등의 입법조치 없이 입영 기피에 대한 제재만을 가하도록 한 병역법 88조는 헌법 제10조 등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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