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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수 100일→120일 -연합뉴스

등록일: 2008-09-09


회의일수 100일→120일<울주군의회> -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의회(의장 서우규)는 9일 제101회 임시회에서 연간 회의일수를 100일에서 120일로 늘려 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실 있는 의회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회의일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 회의일수 확대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지방의원 유급화와 더불어 군민을 위해 더 나은 의회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울주군의 인구 증가와 함께 연간 예산액도 4천700만원을 넘어서면서 짧은 회의일수로는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은 지난해에도 회의일수 90일을 100일로 확대했다. 울주군의회는 "회의 일수 개정으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리하고 심도 있는 안건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의회는 9일부터 22일까지 임시회를 개회했으며, 이번 회기에서는 416억 원에 달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울주군 석유비축 기지건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소도읍 종합육성사업계획 제안서 제출을 위한 의견청취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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