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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환경연합 '안내원 인건비 유용' 논란 -오마이

등록일: 2008-09-10


창녕환경연합 '안내원 인건비 유용' 논란 -오마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우포늪(소벌) 자연환경안내원 사업을 진행했던 창녕환경운동연합이 인건비 유용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창녕환경연합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에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창녕환경연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자연환경안내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내원 월 급여 150만원 가운데 87만원만 지급했다. 또 창녕환경연합은 지난 5월까지 근무한 안내원을 6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녕환경연합은 안내원 3명을 채용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안내원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 급여가 적게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다며 검찰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경남환경연합도 창녕환경연합 관련자 징계와 함께 검찰 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경남환경연합 관계자는 "지난 5일 환경운동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징계 안건을 논의했으며, 본인의 해명을 들은 뒤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수사를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경남환경연합은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창녕환경연합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고 밝혔다. 송영철 창녕환경연합 의장은 "자연환경안내원 사업은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사업이며, 입찰에 참여했다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계약대로 안내원은 3명을 확보해 관련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월 급여로 87만원을 준 것은 맞지만, 원래는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내원에 대해 창녕환경연합이 100%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체결된 대로 할 경우 인건비와 여비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면서 "정부 공모사업이나 입찰사업은 대표자한테 어느 정도 운영의 재량권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창녕환경연합의 다른 상근자의 월 급여가 87만원으로,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다보니 그 같은 금액이 지불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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