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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 도의원 ‘마창대교 과다보전금 道 반박’ 재반박 -경남신문

등록일: 2008-09-10


김해연 도의원 ‘마창대교 과다보전금 道 반박’ 재반박 -경남신문 “보전금 2013년 환수 정확한 전망치 없다” “천안~논산 고속도 통행량 자료 경남도 조작”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의 마창대교 과다 보전금 주장과 관련, 경남도가 향후 4년간 교통량 증가로 환수까지 가능하다는 반박에 대해 김 의원은 8일 경남도가 수치를 조작했다며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교통량= 김 의원은 경남도가 초기 교통량은 도로교통의 미인지와 초기 교통료 저항, 주변 교통여건의 미성숙으로 정상 운영기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3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경남도가 자료의 수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초기 교통량을 1만5529대로 잡고 매년 큰 폭으로 교통량이 증가, 2007년 현재 2만6832대로 173%가 증가했다고 했지만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47.1%), 2004년(52.4%). 2005년(54.7%), 2006년(55.9%)에 불과해 4년간 1584억 원을 보조했다고 제시했다. ◆보전금 2013년 환수 가능= 김 의원은 “전국에 준공된 19개 민자 사업 가운데 대다수 민자사업구간은 약정된 교통량을 올리지 못해 매년 몇 천억 원의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어 접속도로 개설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만 교통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남도는 막연한 장밋빛 예상보다는 정확한 전망치를 제시하고, 시행자와 교통연구소 등에 교통량 부풀리기를 한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할 법적 검토와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근거로 건설교통부 자료를 통해 전국 19개 주요 도로 및 철도 민자사업의 예측수요대비 실제교통량이 100%를 초과한 부산 백양터널, 서울외곽고속도로, 국우터널을 제외하고는 수년 동안 최저 9%, 최고 72.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새 소유주 맥쿼리 지분 변동= 김 의원은 “당초 협약서에는 당사자로 경남도와 현대건설, 마창대교(주), 브이그사 등 4개사 대표가 서명했지만 협약서에 서명도 없는 맥쿼리사가 당초 지분자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맥쿼리의 지분 인수과정과 5%이상의 변화에 대해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100% 지분 인수도 경남도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어 협약 위반 행위다”고 주장했다. ◆재협상 전례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1105억 원을 들여 민자 사업으로 준공한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의 경우 터널 운영 매각과정에서 주무관청인 강원도청이 개입해 보전금 요율을 당초 90%에서 79.8%로 인하해 3000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1523억 원(추정치)으로 줄여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다. 또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도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밑도는 교통량이 발생하자 2005년 2월 당사자 간 협약을 변경, 당초 보전금 90%에서 82%로 인하해 재정 부담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총사업비가 투자를 전제로 한 협정금액이고, 이를 기준으로 통행료와 회수기간을 산정했기 때문에 투입금이 당초보다 적다면 회수시켜야 하고, 협약 내용 또한 변경해야 한다”면서 “2003년 협약 체결 당시 협약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는데도 해당 공무원은 책무를 저버린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민자 사업과 이홍기 과장은 “김 의원의 재반박에 대해서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고, 교통량과 관련해 교통연구소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은 사업기간이 끝난 후 평가해야 되는 것이다”면서 “통행료 및 보전금 등과 관련, 민자사업자인 마창대교(주)와의 재협상은 법인세를 비롯해 인하 발생 요인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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