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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차 주차요금 지원한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8-09-10


김해시, 경차 주차요금 지원한다 -경남신문 내년 7월부터 분기별 500원권 등 대당 20매 이내 지급 김해시의회는 9일 임시회를 열고 ‘김해시 경형자동차 등 주차요금 지원 조례’,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김해시 헌혈 장려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가결했다. 하선영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경형자동차 등 주차요금 지원 조례’는 내년 7월부터 경차 등을 소유한 시민에게 분기별로 500원 또는 1000원 주차권을 1대당 20매 이내로 지급, 지역 민간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경록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는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다 부상하거나 숨진 의로운 시민에게 김해시가 20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줄 수 있고, 부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현수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헌혈 장려 조례’는 시장에게 헌혈장려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김해시 헌혈자 수는 9091명으로 헌혈가능 인구수 대비 2.6%에 불과해 전국 헌혈률 4.19%에 크게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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