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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道,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가능한가 -경남신문

등록일: 2008-09-12


[이슈] 道,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가능한가 -경남신문 민노당 경남도당-시민단체,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 나서 경남도 “법적 근거·예산 없고 정부 지원과 중복 우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금리가 7.8%에 육박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민노당 경남도당과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정부 보증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에 나섰다. 민노당 경남도당은 11일 도청 정문 앞에서 ‘정부보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민발의까지 이어진 정부보증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은 과연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 민노당과 경남도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해 봤다. ◆현황= 지난 5월 도내 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경남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가 도민 4500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의회에 조례 청원을 했고, 도의회는 조례제정 여부 결정을 경남도에서 하라며 이송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예산 등을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펴기로 했다. 민노당은 경남 출신 대학생 대출자가 1만9069명이고 대출액은 555억 원으로 올 1학기 이자율 7.65%를 적용하면 학자금 이자규모가 42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쟁점 사항= △법적 근거 없다= 민노당은 고등교육기관(대학교) 진학에 학비보조 등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술진흥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어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방자치법 9조 지자체의 사무범위에 고등학교까지에 한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성인인 대학생들에게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술진흥법에 명시된 내용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현재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등급별로 무이자에서 2%까지 이자율을 차등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최대 3.15%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등 연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중복 지원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대출금 이자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전 대출 대학생 가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정부 지원과는 구분돼야 하며, 조례만 제정된다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응수하고 있다. △예산이 없다= 경남도는 예산항목을 만들어 지원해야 하지만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고, 최근 교육관련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대학생 대출이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노당은 예산이 없다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도세 체납액이나 불용액을 이용하는 방안과 1차연도에는 10억, 2차연도에는 2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거나, 수혜자인 대학 등과 펀드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만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망= 경남도는 대학생은 성인이고 이용자부담원칙에 따라 본인이 해결하는 게 원칙이고, 아울러 국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민노당은 경남도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인데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어 주민발의 진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주민발의 조례 제정에 필요한 도내 19세 이상 주민의 1/100인 2만4175명에 대해 서명운동을 벌여 내년 1월께 경남도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등록금대출이자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화 됐기 때문에 주민발의와는 별개로 경남도와 민노당,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석한 공청회 등 공론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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