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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추진 -경남신문
등록일: 2008-09-17
마산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추진 -경남신문 마산시가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가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07년 11월 국회에서 경관법이 제정돼 시행됨에 따라 각종 공공 시설물과 건축물을 예술성 있게 지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 도시환경국은 다른 지자체가 이미 제정한 도시디자인 조례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제주도·경주 등의 관광명소를 벤치마킹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 범위를 놓고 사유재산권과의 충돌을 피하는 방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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