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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法’ 속도 낸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8-09-17


‘자전거 이용 활성화法’ 속도 낸다 -경남신문 국회의원 속속 입법발의에 경찰청 비공개 회의 갖고 법 개정안 조율 속보=‘자전거특별시’를 선언한 창원시가 자동차 속도 제한, 자전거의 통행 우선순위 확보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부처가 관련 내용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8월22일자 1면 보도) 박완수 창원시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의원 입법 발의한 데 이어 경찰청이 최근 창원, 서울·대전시 담당 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법 개정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지난 7월1일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여야 국회의원 299명에게 현재의 교통체제가 자전거 타기에 저해요인이 많은 만큼 △교통정책을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전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등을 담은 건의 서한을 창원시장 명의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관련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T/F(테스크포스)를 지난 7월 발족한데 이어 지난 11일 경찰청 주관으로 서울·대전·창원시 담당 공무원이 비공개회의를 했으며 주제는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며 “개정안이 창원시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회 의원발의와 관련, “지난 7월11일 민주당 장세환(전주 완산을) 의원이 자전거 횡단보도 의무 설치를, 한나라당 김태원(경기도 고양구 덕양을) 의원은 지난달 13일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운행한 자동차에 대해 벌칙을 담은 안을, 같은 달 27일 민주당 백재현(경기도 광명갑) 의원은 특별·광역시장의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 계획 때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는 것을 삭제한 것 등을 각각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 때 자전거 통행우선 순위를 자동차와 동등하게 하고 시설 정비 때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것 등이 과제인데 의원 발의된 법안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어 창원시는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과 관련, 시 관계자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T/F가 늦어도 오는 10월말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법 개정에 대한 보고를 할 것으로 보이며 정기 국회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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