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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가이드라인 이달 확정될 듯 -도민일보

등록일: 2008-09-17


의정비 가이드라인 이달 확정될 듯 -도민일보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9월 내 공포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이 이날 내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인구 수 등을 고려한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과 의정비 결정방법 및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검토를 거쳐 9월 중에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3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시민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통상 법률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까지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9월 말까지는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검토해 9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대해 자치단체나 의회는 재정력 지수, 인구 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고 시·도의회별로 정부에 문제점을 건의하기로 했고, 협의회는 지난달 말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자치단체 재정력 적용 △월정수당 3년 치(2005~2007년, 유급제는 2006년부터 시행) 평균 △의장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배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업무량이 많은 점을 변수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장협의회 이상천 회장(경북도의회 의장)은 "재정력 지수를 적용했는데 예를 들어 거창군 같은 곳은 재정력이나 인구 수는 적지만 넒은 면적에 이동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용역을 받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1일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책정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7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도 의정비 가이드라인 마련에 공감하지만 광역의회 간, 기초의회 간 의정비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 지방자치를 거스른다며 반발했던 목소리는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금품수수 등에 따른 지방의회 개혁 목소리에 묻히는 분위기다. 또한, 최근 서울시 강북구의회는 의정비를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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