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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마창대교 논란 '재점화' -도민일보

등록일: 2008-09-17


도의회 마창대교 논란 '재점화' -도민일보 김해연 의원, 내일 임시회서 긴급현안질문 통해 재협상 요구 방침 김해연(거제2) 의원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온 마창대교와 민간투자사업 논란이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18일부터 9일 동안 제263회 임시회를 연다. 개회일인 18일 1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원별 5분 자유발언뿐만 아니라 김해연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마창대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최근 민자사업으로 놓인 마창대교의 막대한 보전금, 운영사 지분이 재무투자사에 100% 넘어간 과정,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과다계상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경남도도 적극적인 반박을 해왔었다. 긴급현안질문은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인 이상 의원 찬성과 의장 결정을 받아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마창대교에 대한 문제제기는 경남도가 사업자와 통행료와 최소수입보장 비율 등을 재협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조례 제·개정 11건, 결의안 1건 등 12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결의안은 공영윤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경남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이며, 혁신도시특위 구성은 최근 출범한 경남혁신도시발전대책위원회에 이어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꾀하려는 것이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조례 제·개정안 11건 중 5건은 의원발의이며, 특히 조례제정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 조례안(이유갑 등 24명) △연구개발장비 공용활용에 관한 조례안(공영윤 등 15명)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영윤 등 14명) 등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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