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김해 대형 건축물 '미니 도서관' 의무화 -국제신문

등록일: 2008-09-17


김해 대형 건축물 '미니 도서관' 의무화 -국제신문 오늘부터 설계에 반영돼야 허가… 전국 첫 시행 경남 김해시에서 연면적 1만 ㎡ 이상 대형 건축물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미니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미술 장식품 설치는 법으로 의무화돼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김해시가 전국 처음이다. 김해시는 시의 역점시책인 '책 읽는 도시 김해' 정착을 위한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지침을 제정,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면적 1만 ㎡ 이상~2만 ㎡ 미만 건축물의 경우 50㎡ 이상 면적에 10석 이상 열람석을 갖추고 1000권 이상의 도서를 갖춰야 하며, 2만 ㎡ 이상 건축물은 66㎡ 이상 면적에 열람석 15석 이상에 1500권 이상의 도서를 비치하는 도서관이 설계에 반영돼야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해시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의 이 같은 조치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며 "도서관이 독서장소뿐 아니라 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익적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상 권장사항에 대해 시가 강행규정을 적용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