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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지급 상한면적제 도입 -국제신문

등록일: 2008-09-17


쌀직불금 지급 상한면적제 도입 -국제신문 정부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만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쌀소득 보전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쌀직불금 지급 시 농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소득이 많은 대규모 기업농에게 과도한 쌀직불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급 상한 면적을 정하도록 했다. 또 쌀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쌀농사에 사용하지 않거나 위법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쌀직불금 신청기준도 강화돼 2005-2008년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민과후계농업 경영인, 전업 농업인 등으로 신청자격을 한정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쌀직불금 부당신청 시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부당신청자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규모 농업법인의 설립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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